개인회생 진행과정을 다른사람 모르게 가능할까?
개인회생2016. 12. 28. 15:38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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