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이 경매 될까? - 지급명령.강제집행.경매.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6. 12. 26. 14:48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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