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보험해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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