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보험금

 

 

개인회생은 매월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한꺼번에 갚기 힘든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보험 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을 모르는 경우 *

보험을 가입했지만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나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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