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금 완납 - 빚탕감.방문추심.변제금미납.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6. 12. 12. 15:45
*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나 사업이 잘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내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면 면책 후 개인회생은 끝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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