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인가 가능할까? - 카드연체.돌려막기.대부업추심.개인회생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란 언제든지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대한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에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무턱을 두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비싼이자를 주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상장기업의 기업 가치를 대변하고, 국가 경제력의 대표적 상징이며,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 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월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경우라도 더 큰 빚의 늪에 빠지거나 신용을 포기하여 직장까지 잃게 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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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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