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하고자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과 같이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통장압류가 해제되기까지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2.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통장 압류결정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3.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4.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5.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옴) 2주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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