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
개인파산2018. 3. 21. 10:31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루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 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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