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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