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의 진행절차
개인파산2018. 3. 9. 15:12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0) | 2018.03.15 |
---|---|
파산의 신청 방법 (0) | 2018.03.13 |
개인파산의 단점 (0) | 2018.03.07 |
면책확인의 소 (0) | 2018.03.05 |
개인파산 이후의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0) |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