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가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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