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소송 절차 생략한 법원…대법원 파기환송 잇따라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