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
개인파산2018. 2. 12. 14:57
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의 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 값, 사채까지 다양한 채무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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