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는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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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 최저생계비.채무독촉.빚탕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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