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주의점 - 연체.돌려막기.파산절차.파산신청자격.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9. 27. 15:14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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