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유체동산 압류 - 빚탕감.지급명령.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9. 22. 15:08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압류 집행 중지 불가능한 병원 :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외 기타 )
파산선고 후 채권단은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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