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 - 파산선고.면책결정.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9. 12. 15:35
개인파산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산은 포함 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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