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빚독촉.연체.파산선고.면책.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면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결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사유ㅜ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고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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