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상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존하는일( 녹음 등 )에만 신경을 쓰세요.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주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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