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