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금지명령 - 빚탕감.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12. 3. 14:57
법원은 채무 변동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제3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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