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11. 25. 16:13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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