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11. 14. 11:53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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