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 행위 금지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2. 4. 19. 14:19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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