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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