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일까?
개인파산2017. 10. 19. 15:45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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