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개인파산2017. 10. 13. 15:04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느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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