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을까?
개인파산2017. 9. 29. 14:26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위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0) | 2017.10.13 |
---|---|
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0) | 2017.10.11 |
파산면책 재신청 할 수 있나? (0) | 2017.09.27 |
어떤 경우에 파산선고가 기각될까? (0) | 2017.09.22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0) | 2017.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