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파산선고가 기각될까?
개인파산2017. 9. 22. 15:10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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