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재신청 할 수 있나?
개인파산2017. 9. 27. 16:32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 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산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녀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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