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개인파산 절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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