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인에 대한 면책의 효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2. 12. 30. 13:40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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