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특징 - 북부지방법원 앞 개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0. 12. 9. 14:18
개인파산 사건이 일반적인 파산사건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파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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