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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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