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