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에 대한 처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3. 5. 16. 13:56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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