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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 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파산산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결정은 파산신고시를 기준으로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하는 '이시폐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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