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개인파산2017. 10. 31. 16:20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결정에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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