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중에는 파산의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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