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방법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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