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가용소득에 대해서 - 서울.경기 개인회생 잘하는 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으로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17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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