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 - 빚독촉.추심전화.채권추심.빙문추심.강제집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1. 9. 15:43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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