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 빚독촉.연체.채권추심.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갑작스러운 실직 등이 생길 경우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은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변제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 진행보다 변제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때는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본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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