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 채무독촉.지급명령.강제집행.민사소송.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신청전 또는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 원래는 소송 중에 그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수계 여부 -
회생절차의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중단되고, 나중에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소송중단이나 소송수계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였는데 소송중인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목록의 내용을 인정 인정한 셈이 되고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존부나 내용은
채권확정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목록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채권조사확정의 소의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의 소송을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채권자는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이 있다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20%라면 5년간 2천만원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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