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의 효과 - 압류.가압류.중지명령.개인회생인가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은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내용은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에 확정됩니다.
즉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예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록에 기재된 채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는데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와 같이 중지된 압류 등이 실효됩니다.
다만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서 압류, 가압류의 해제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예컨대 당해 재산의 매각시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속행됩니다.
담보채권은 원래 개인회생의 대상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동안 경매절차를 중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변제계획에 의하여 탕감되지 않으므로 담보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의 금지명령에 대해서 - 채궘추심.지급명령.강제집행.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25 |
---|---|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 채무독촉.지급명령.강제집행.민사소송.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23 |
개인회생 몇 번이나 신청 할 수 있을까? (0) | 2017.01.19 |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알기 - 빚독촉.연체.방문추심.개인회생신청비용,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8 |
개인회생 기각사유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