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대부분은 원금만 60개월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60개월 이전에 원금 100%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최대 변제기간 60개월

 

가용소득으로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경우 : 최소 변제기간은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가용소득으로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6개월

 

가용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5개월 이하

 

 

결국 36개월을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는 원금만 갚고 끝낼 수 없으며,

37개월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이자를 탕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위 기준을 무시하고 60개월 원리금 전액변제로 인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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