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ㅅ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월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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