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소급적용
개인회생2018. 1. 9. 13:04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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