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 - 채권추심.방문추심.카드돌려막기.금지명령.채무자대리인제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면서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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