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2017. 7. 13. 14:49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이런 점을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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